[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12.10.(40),2527]
[1]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연구용역 수주 의혹과 관련한 야당 부대변인의 논평 중 사실 적시 부분이 위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2]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3]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특수성
[4]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연구용역 수주 의혹과 관련한 야당 부대변인의 논평 중 의견표명 부분이 표현이 거칠고 적절하지 못하며 과장되기는 하지만, 정치적 논평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 사례
[1]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연구용역 수주 의혹과 관련한 야당 부대변인의 논평 중 사실 적시 부분이 위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
[3]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대변인 등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이므로, 정당 대변인 등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연구용역 수주 의혹과 관련한 야당 부대변인의 논평 중 의견표명 부분이 표현이 거칠고 적절하지 못하며 과장되기는 하지만, 정치적 논평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 사례.
[1] 민법 제751조 , 형법 제310조 [2]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3]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4]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2][3]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공2003하, 168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공2003하, 1770) [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공2004상, 594)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공2006상, 71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전태진외 1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강동근)
2006. 9. 1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4. 1. 2.부터 2005. 8. 9.까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1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피고 2는 한나라당 부대변인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위와 같이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인 2004. 2.경 원고 및 전임 정책위원장인 소외인 등 5명과 사이에, 그들을 연구원으로 하여(원고는 책임연구원) 그들에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협의 모형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를 용역비 3천만 원, 용역계약기간 2004. 2. 24.부터 2004. 11. 24.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의 발언
(1) 피고 1은 2005. 8. 24. 제255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대통령 비서실장(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게 예산 절감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20개의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행정위원회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문위원회이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자문위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중략)… 11개 위원회에만 800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중략)…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에 왜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또 대통령께서 과연 어떻게 자문을 받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도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략)…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연구용역 과제들이 정부연구소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정부연구소나 민간연구소에서 이미 연구했거나 연구될 수 있는 주제를 다시 재탕, 삼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이것도 예산낭비일 것입니다. …(중략)… 또한 정책기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원고 성명 생략) 위원장께서 2004년 1월 2일 취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연구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보면 2004년 2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계약기간 동안에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짜리 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협의 모형연구’라는 과제를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대표자가 원고입니다. 원고가 (원고 성명 생략) 정책기획위원장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자기가 자기한테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면 이 부도덕한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위원장이 부업을 하셨다는 것인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용역비 회수라든가 기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략).”고 말했다. 위 발언 내용은 월간지인 ‘신동아’ 2005년 10월호 160쪽부터 162쪽까지 사이에, 2005. 9. 14.자 동아일보 제2면에 각 게재되었다.
(2) 피고 2는 2005. 9. 14. ‘이것이 참여정부 개혁의 실체다’라는 제목으로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 원고 및 소외인 두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의 청와대 연구용역 수주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들은 도덕적으로 가장 죄질이 나쁜 ‘혈세도둑’들이다. …(중략)… 이것은 학자 이전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양심도 없는 이중인격자들이 대통령 주변에 포진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사리사욕을 챙겼으니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고 국민이 편할 리가 없다. 청와대 소속 각종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발주하고 자기들이 수주한 사례를 전부 파헤쳐 공개해야 한다. 틀림없이 이중 삼중으로 국고를 빼먹은 사례도 없지 않을 것이다. 월급은 월급대로 챙기고 용역비는 또 따로 챙기는 경우도 더 있을 것이다. 위원회 위원들이 소속 대학에서 정상적인 정산절차를 거쳤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참여 정부의 최고 개혁 산실에서 벌어진 치부이다. 이런 자들이 개혁한다고 온 나라 구석구석을 헤집고 반죽을 만들어 놨으니 이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고 서민들만 힘들게 고통을 겪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내용의 논평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을나1호증 내지 을나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의 발언 부분
원고는, 피고 1이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소속 기자와 앞서 본 1의 다. (1)항과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하여 ‘신동아’와 동아일보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면서 피고 1이 한 위 인터뷰의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1이 국회 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고, 그 발언 내용이 ‘신동아’와 동아일보에 각 게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이 더 나아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소속 기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이 인터뷰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참고로 피고 1의 국회 내에서의 위 발언은 내용의 진위를 불문하고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발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1의 위 발언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2의 논평 부분
가. 피고 2가 적시한 사실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1)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피고 2가 한 위 논평은 ‘원고가 정책기획위원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자신에게 연구용역비를 지출하였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평가에 해당하는데, 그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일반인들에게 ‘원고가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 통상적으로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어 그 용역비 지출방법 및 지출규모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책임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연구용역비의 지출규모 및 지출방법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가 어렵게 함으로써 정부예산이 낭비되게 하였다.’는 인상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논평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일응 피고 2의 위 논평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위 논평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위 논평의 공공성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2의 위 논평은 당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원고의 연구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예산 지출의 적정성과 국정운영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 연구용역을 맡김에 있어 외부기관 및 외부인사를 연구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을 연구 용역의 책임연구원으로 지정하였고, 위 용역과 관련하여 예산이 3천만 원이 지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2의 위 논평은 진실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2의 위 논평은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재임하기 전부터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연구진을 위촉한 연구용역이 기획되었고, 원고가 재임한 이후 위 기획안을 승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고는 비상근직 공무원이어서 봉급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용역비 3천만 원 중 책임집필료 명목으로 162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므로 봉급 외에 3천만 원 상당의 용역비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정책기획위원장 재임 당시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용역을 준 것이 사실인 이상, 계약 체결의 동기가 되는 기획안 마련 여부 및 시기 등은 진실성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위 논평의 핵심은 정책기획위원장인 원고 본인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용역비 3천만 원 상당이 지급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봉급’이란 명목하에 일정액을 지급받는지 여부 또한 쟁점이 아니며, 원고 등을 비롯한 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합계 3천만 원의 용역비가 지출된 것도 사실인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나. 피고 2가 한 의견표명 자체의 불법성 여부
(1) 원고는 사실 적시의 불법성 여부와 별개로 피고 2가 위 논평에서 한 의견 표명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대변인 등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이므로, 정당 대변인 등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정당 부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 피고 2의 위 논평은 정당 부대변인으로서의 지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발표된 점,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 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발언의 배경이 되는 원고가 스스로를 책임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한편 정부의 예산으로 지출되는 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고, 지출 규모나 방법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정보는 정부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로서는 그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아니하고 바로 이러한 경우 정당이나 언론의 역할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점,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부도덕한 저의를 가지고서 위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속담과 같이 특히나 세인의 관심을 받는 고위 공직자라면 외부로부터 의혹을 살만한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고는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3천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처신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난은 자초한 것으로서 수인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 외부인사를 연구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보다 내부인사 특히 내부인사의 장이 연구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비의 규모, 연구결과의 검수, 그에 기한 연구용역비의 지급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점, 그런 면에서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용역 내부거래라는 형식의 국정운영의 개선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논평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이는 공익차원의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논평에 사용된 표현이 거칠고 적절하지 못하며 과장되긴 했지만, 그 위법성을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