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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3가합349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8,087,608원 및 그 중 298,087,083원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5. 3.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5. 23.경 피고 A와 신용보증원금을 297,500,000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을 2012. 5. 23.부터 2013. 5.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가, 2013. 5. 21.경 신용보증기간을 2014. 5. 22.까지로 연장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A는 2012. 5. 24.경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 A가 2013. 8. 12.경 사업자폐업신고를 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국민은행은 2013. 9.경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9. 24. 국민은행에게 합계 299,686,013원(= 원금 297,500,000원 이자 2,186,01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보증료환금금 등으로 1,598,930원을 일부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여 2013. 9. 24.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298,087,608원(=299,686,013원 - 1,598,930원)이고, 확정손해금은 525원(= 1,598,930원 × 12/100 × 1/365, 원 미만 버림)이다.

다. 피고 A의 재산 처분행위 1) 피고 A는 자기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 4. 29. 접수 제33191호로 2013. 4. 29.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처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3. 8. 30. 제74221호로 2013.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