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6 2018고합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9. 13.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5. 12. 19:40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호미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및 현금 15만 원, 시가 미상의 노 스페이스 등산복 상의 1벌, 품명 불상인 등산 모자 1개, 품명 불상인 삼성 휴대 전화기 1대, 품명 불상인 디지털 카메라 1대, 품명 불상인 사무용 가방 1개, 노 스페이스 등산 가방 1개,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19:00 경 동해시 F에 있는 ‘G 미용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무쏘 승용차를 보고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현금 55,71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4. 00:59 경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으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