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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5가합5062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642 해피트리아파트 중 58세대를 대금 합계 27,928,534,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3. 12. 31.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청약금 9억 5,000만 원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5억 9,000만 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잔금 26,388,534,000원 중 공실 세대 부분은 2014. 4. 21.까지, 임대 세대 부분은 2014. 7. 31.까지 각 지급하되, 위 잔금 중 8,058,534,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8,330,000,000원은 원고가 위 아파트 58세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총 매매대금) 부동산의 총 매매금액은 임대차보증금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27,928,534,000원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원고는 제1조의 총 매매금액을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구 분 약정일자 항 목 약정금액 비 고 계약금 계약 체결시 계약금 950,000,000원 중도금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중도금 590,000,000원 잔 금 2014. 4. 21.까지 잔금1 8,058,534,000원 잔금2 18,330,000,000원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승계한다.

잔금 합계 26,388,534,000원 제3조(하자책임 및 임대차계약의 승계) ① 원고는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공부열람 포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현장조사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며, 피고는 매매목적물의 모든 권리의 하자 및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매매목적물에 임차인이 입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