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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884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22:15 경 창원시 성산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장모인 피해자 D( 여, 63세) 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E와 이혼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나무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물 컵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양측 수부 전 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자해 여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