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8나31992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87. 10. 2. 설립되어 대구 달성군 L에서 자동차용 여과지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 1) 피고는 2010년도부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4. 1. 24. 피고 노동조합과 성과급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 한다

.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1. 성과급의 성격:

1. 1. ~ 12. 31.까지 경영성과에 대한 부분임

2. 성과분배금: EBIT(영업이익)의 4.4%

3. 개인별 성과급 개인별 성과급 = [1년간 재직일수(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은 제외)/365] × 4.4%/익년도 1월 1일 현재 재직자(지급대상에서 제외자 수는 제외하고, 감액 지급자 수는 포함한다)

4. 지급대상에서 제외자

가. 당해 연도에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해고되었다가 복직한 자(처분이 익년도 있을 경우 익년도를 당해 연도로 보며, 노동위원회나 소송에서의 판결과 관계없이 회사의 최초 처분에 따름)

나. 지급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

5. 감액지급 자(감액된 개인별 성과급의 10%만 지급)

가. 당해 연도의 귀책사유로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처분이 익년도 있을 경우에는 익년도를 당해 연도로 보며, 노동위원회나 소송에서의 판결과 관계없이 회사의 최초 징계양정 기준)

나. 당해 연도에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한 자

다.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아니한 자

라. 당해 연도에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자

마.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