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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2 2012노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에서 ‘상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위험한 물건인”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사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