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 피고인은 2015. 12. 8.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B(답), C(답), D(임), E(임), F(잡), G(전) 소재 총 면적 5,617㎡의 토지에 관해 녹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중 D(임), E(임) 소재 면적 3,226㎡의 산지에 관하여는 녹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 2017. 10.경 사이 화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토지를 호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바닥에 블록을 깔고 주차선을 그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원상복구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5. 12. 8.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화성시 B(답) 일원 5,617㎡의 토지에 관해 녹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17. 9. ~ 2017. 10.경 사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호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토지의 바닥에 블록을 까는 등 토지 형질변경행위를 하여 2019. 12. 30.경 그러한 무단 토지 형질변경행위와 관련해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 1. 31.까지 녹지로 원상복구하라.
'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2. 2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증거기록 18면), 진술서(증거기록 2권 5면)
1. 개발행위허가통보 화성시 공문, 개발행위허가서, 산지전용협의서, 개발행위허가지 허가조건 이행 알림, 개발행위허가조건 이행알림 조치계획서, 녹지부지 향후 처리계획서
1. 현황측량 및 부근지적평면도,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개발행위변경 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