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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1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쌍둥이 자매인 B과 2012. 5. 29. 05:50경 대전시 중구 C 포장마차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는 피해자 D(45세)의 일행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9. 06:50경 대전 중구 E 소재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G,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A),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체포구속통지 등(A),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순찰차량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진, 지구대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진,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