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범행은 이른바 대포 통장 등으로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3개의 통장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악용되어 1,700만 원에 가까운 사기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