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1.12 2014고단1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중순 13:0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 15:00경 경북 영덕군 G맨션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붉은색 여성용 치마 1장, 시가 1만 원 상당의 갈색 여성용 치마 1장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13:00경 경북 영덕군 H주택 다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걸려 있던 피해자 D의 딸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붉은색 ELLE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갔다.

3. 주거침입미수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6. 07:30경 경북 영덕군 I맨션 B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속옷을 훔치기 위해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G맨션 및 H주택에서 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을 재연한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