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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노7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의 할인을 요청 받고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지급 기일에 결제될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이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의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교부 당시 그 지급기 일에 실제로 어음 금이 지급될 것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이 액면 금 3,500만 원 짜리인데도 1,500만 원만 할인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 가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전인 2012. 7. 25. 이미 부도 처리되었던 점, 피해자는 ‘1 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될 것이다’ 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직접 변제할 자력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차용금을 그 변제기에 지급하지 못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