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에서 ‘F’ 납품도매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이웃주민인 바, 피고인의 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고 실외기 소음 문제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7. 27. 16:30경 위 ‘F’ 옆 골목길에서 H 등 동네주민 수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와 골목길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쌔려 죽여 버린다, 이런 싸가지 없는 년아, 좆같은 년아, 너 같은 것은 개값을 치러버려, 너 같은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2. 8. 2. 17:00경 위 'F‘ 옆 게이트볼장 공터에서 H, I 등 동네주민 수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저번에 그년 아니냐, 씹할 년 너 이리 와바, 새려 죽여 버릴라니까,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2. 21:30경 위 ‘F’ 앞길에서 J, I 등 동네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가 제기한 민원으로 광주 동구청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소음측정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총으로 콱 쏴 죽여버린다, 귀가 먹었다는 사람이 그런 소리가 들려요, 갈보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G, J,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