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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정8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6:40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불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약 한 시간가량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6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양안), 안와골절(양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