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방치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M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고성을 질러 혼을 낸 뒤 방치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업무 상과 실치 상의 점은, O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위 O의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일부 부합하며, 피해자 E에 대한 진료기록 상 기재와도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 F에 대한 2014. 4. 28. 자 아동학 대의 점과 피해자 G에 대한 아동학 대의 점은, N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각 뒷받침되는 점, ③ 피해자 H에 대한 아동학 대의 점은, R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④ 피해자 I에 대한 2014. 10. 22. 자 아동학 대의 점은, P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S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⑤ 피해자 J에 대한 아동학 대의 점은, 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