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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49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385,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 중 3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C에 대하여 385,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권양도인이 하여야 하는 것인데,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통지는 부적법하다.

3 피고는 C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D, E에게 이미 385,000,000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 원고가 2012. 1. 9.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3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 피고는, C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F에게 38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F가 다시 피고에게 위 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할 당시에, C이 피고에 대하여 38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채권양도의 통지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