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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8 2018가단691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