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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2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0. 7.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성 실히 일을 할 테니 일단 선불 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