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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7 2016고단15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0:1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심야시간에 고성과 폭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 받자, “ 이 새끼들은 말하는 게 개 좆같이 말하는 거 아냐.

너 경찰 맞어 너 경찰 맞냐고 너 나 하고 싸울래.

야 너 하고 나 하고 싸울래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중 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구 속영장이 집행되어 얼마간의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외국계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