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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8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여동생 D의 집 거실에서, E의 썩은 치아 23개를 마이크로 모터로 갈아낸 다음 질력서라는 약품으로 치아 본을 뜨고 이를 치아보철물을 제작하여, 약 20일 후쯤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해당 보철물을 덧씌워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사진첨부(피해자 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범죄군. 03 부정의료행위. 2.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치과의사면허가 없음에도 위험성이 큰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 약 9년 정도가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술을 한 상대방에게 치과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