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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08 2016가단87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5. 상주시 B 도로 3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4. 2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상주시 C동 소재 D 일반국도(이하 ‘이 사건 일반국도’라 한다)의 일부로서 피고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자주점유 여부 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