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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이고, 피해자 E( 여, 22세) 은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이며,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은 위 E의 친구, 피해자 G( 여, 48세) 는 위 병원 소속 간호 조무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6. 12. 15. 17:00 경 위 D 병원 7 층 수술실에서,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E에게 수술 전 기본 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의 코트 안으로 손을 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위 D 병원 2 층 초음파 실에서 위 E이 위와 같은 추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 나는 원래 모든 진료시 유방암 검사를 하고, 유방암 검사를 하려면 손으로 가슴을 만져야 한다” 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옆에 있던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이 다시 항의하자 “ 원래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만지고 배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