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331 | 법인 | 2007-06-05
국심2007서0331 (2007.06.05)
법인
경정
표준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해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각 공사의 공정에 터파기 및 옹벽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하도급자들의 확인에 의해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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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세무서장이 2006.7.10. 청구법인에게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2,471,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8.20.부터 OO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에서 일반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에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 기흥공장 신축공사(OO OOOOO OOOOOO OO)와 관련하여 OOOOOOOOOOO(OO OOOOOOOO(O)OO OO), 미광골재 및 OOO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5,201,2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2002년 1기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04년 1기 과세기간동안에 OOOOOOOO(OO OOOOO(O)OO OO) OOOO 증축공사 및 보수공사(OO OOOOO OOOOOO OO)와 관련하여 OOOOOOOO(OO O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1억3,00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2004년 1기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각각 수취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06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공급가액 합계 285,201,2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손금불산입하여 2006.7.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31,327,36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7,538,30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58,054,66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2,471,2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2002년 1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1,500만원을 OOOOOOO(O) OO OOO에게 송금하고,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1억8백만원은 실지 공사를 시행한 하도급업자 이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4년 1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1,300만원은 OOOO(주)에 송금하고, 공급가액 1억3천만원은 실지 공사를 시행한 하도급업자 백OO에게 송금하였다.
(2)실제 공사를 시행하고 지급받은 수입금액은 장부에 계상하고그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손비에 계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고, 건물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에는 터파기, 옹벽공사 등의 공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금액 전부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지출결의서, 원도급계약서 및 통장 지출내역 등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 공사대금 2002사업연도 1억800만원, 2004사업연도 1억3,000만원, 합계 2억3,8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2002년 1기 매입금액 중 1억8백만원은 이OO에게,2004년 1기 매입금액 1억3천만원은 백OO에게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의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관련 지출결의서 및 통장지급내역만으로는 실제 공사관련 지출인지 알 수 없으며, 백OO 역시 사업자등록내역이 없는 자로서 백OO에게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2004.3.2.자로 OOOO(O)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공급대가 1억4,300만원 중 수표로 발행된 1억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의 OOOO 계좌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매입자료로 보아 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하도급업자들에게 실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도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2002년 1기에 OOOO 신축공사 및 2004년 1기에 OOOO 증축공사를 실제 시행하고 하도급업자인 이OO과 백OO에게 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2004년 1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O(주) 법인계좌(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기간동안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2004.3.2. 청구법인이 OOOO(주)의 계좌에 송금한 1억4,300만원 중1백만원권 수표 50매(63447601~650)와 10만원권 수표 500매(42604501~5000)가 청구법인의 대표 이OO의 OOOO OO(OOOOOOOOOOOOOOO)에 같은 날 다시 입금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OO가 발주한 OOOO 신축공사 용역을 시행하면서, 공정 중 건축공사의 가설공사, 토공사 및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하도급공사 용역을 이OO으로부터 제공받고, 2002년 1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OO(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주)OOOO는 2002.3.30. 공사기간을 2002.4.1. ~2003.2.28, 도급금액을 23억340만원으로 하는 하는 건축공사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0매와 2002. 7.15.~2003.4.25. 기간동안 모두 10회에 걸쳐 결제된 공사대금 내역에의해 확인되며, 견적서상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비는41,273,700 원, 토공사 및 기초공사비는 44,248,800원으로 되어 있다.
(나) 이OO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에서, 본인 소유의 건설장비를 청구법인의 OOOO OOOO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터파기공사를 시행하였으나, 2002. 9월경에 폐업하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8백만원을 현장에서 수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유건설기계 및 연명신고자 명부 및 이OO이 대표로 되어 있는 OOOO(주)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2002.7.22.자 지출결의서에는 OOOOOOO(주)에 토목부가세 명목으로 1,5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 OOO에는 같은 날 이OO의 OOOO 계좌에 같은 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2.9.18.자 지출결의서에는 OOOO 전도금으로 1억8백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 OOO)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상에는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이OO은 이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하고, 금융증빙은 없으며, 이 금액은 견적서상 건축공사비 합계금액85,524,500원과 다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OOOO(주)가 발주한 OOOO 증축공사 용역을 시행하면서, 공정 중 옹벽공사에 해당하는 용역을 백OO으로부터 제공 받고, 2004년 1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OOOO(주)는 2003.8.6.공사기간을2003.8.7.~2004.8.31, 공급가액을 32억7천만원으로 하는 하는 건축공사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청구법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8매와 2003.8.7.~2004.8.31. 기간동안 모두 8회에 걸쳐 결제된 공사대금 내역을 통해 확인되며, 설계변경계약내역서에는 토목공사(옹벽공사)에 대한 변경전 계약금액이 135,279,320원으로 되어 있다.
(나) 백OO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의 OOOO 증축공사 현장의 옹벽공사의 장비대여 건으로 공급가액 1억3천만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은 2004년 1월과 3월경 모두 두차례에 걸쳐 통장으로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OOOO(주)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로 대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다) 2004.1.16.자 지출결의서에는 전도금으로 5,3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 OOO에는 같은 날 백OO의 단위농협 계좌에 5,000만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4.3.4.자 지출결의서에는 OOOO 증축공사 OO현장 기성전도금으로 8,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 영수증에는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백OO의 농협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이 OOOO(주) 법인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에 대하여는 2004.3.2. OOOO(주)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수수료로 지급된 부가가치세 1,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1억3천만원은 2004.3.2. 다시 돌려받았으며, 실제 공사를 시행한 백OO에게는 2004.1.16. 및 2004.3.4. 모두 1억3천만원을 계좌입금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2002년 1기에 (주)OOOO로부터 기흥공장 신축공사, 2004년 1기에 (주)OOOO으로부터 OOOO 증축 및 보수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한 사실이 표준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고, 각 공사의 공정에 터파기 및 옹벽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하도급업자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에서 하도급공사를 실제 시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를 실지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 2004년 1기에 OOOO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옹벽공사에 투입된 장비대여금으로 백OO에게 지급하였다는 공급가액 1억3천만원은 설계변경내역서상의 옹벽공사비135,279,32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그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어 이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O
다만, 2002년 1기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1억8백만원이 인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OOOO 신축공사의 공정 중 건축공사대금85,524,500원과 다르고 실제로 이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O(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