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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1198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은 원래 B, C, D, E 4명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7. 11. 20. B 등 4명으로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의 1층 228㎡ 중 현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94.5㎡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650,000원, 기간 2007. 11. 20.부터 2012. 1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23. B 등 4명의 승낙을 얻어 F(가맹경영주)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고, F은 2007. 11. 7. 이 사건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G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은 2010. 11. 22. H 등 3명, 2015. 1. 30. 주식회사 신스윈, 2016. 4. 15. I에게 순차 이전되었는데, 피고는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소유자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해 왔고(마지막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17. 8. 8. I과 체결한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400,000원, 기간 2017. 8. 1.부터 2021. 11. 30.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다), 새로운 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어 F과의 전대차계약도 계속 연장해 왔다. 라.

원고는 2017. 9. 11. I으로부터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갑 1호증, 을 1, 3,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상가를 직접 점유하여 영업하지 않고 그 곳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