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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68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수원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091호 피고인 D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뒤,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왔었던 손님들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마신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세팅해주고 내려왔다가 중간에 새벽 2시 30분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갔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술을 받아놓기만 하고 내려놓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증인은 그날 그런 적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때 술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당시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20. D가 운영하는 F카페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인 E으로부터 술을 받아 함께 마신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1091호 제4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1091호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유일한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F까페에 E이 들어온 시간, 여종업원을 불러 달라고 했는지 말 안했는데 암묵적으로 여종업원이 들어왔는지, 여종업원에 대한 추가비용을 계산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