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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8고단36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06. 02:10경 부천시 B건물 1층 C 내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7세)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고 위 E을 향해 휘둘러 내리치려고 하여 위협하고,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재차 E을 향하여 팔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근무일지 및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특히 중한 것은 아니나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부모 욕을 하면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이나 모욕 또는 업무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