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2,272,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5. 25.경 소외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 11. 28.로, 이자 월 2부 5리(연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때 피고가 위 C의 대여금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가 그 후 C 소유의 주택과 대지에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5. 5. 7. 배당기일에 위 대여금채권 중 이자 50,712,328원과 원금 일부 67,727,154원을 변제받아 잔액 32,272,846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잔액 32,272,8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서줄 것과 차후 원금회수와 이자관리를 부탁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인데, 원고가 2013. 3. 31.경 자신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의무도 함께 해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272,84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당기일 이후인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