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C는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A과 C는 2014. 7. 27. 16:00경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26번 국도에서 각각 위 차들을 운전하여 군산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례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C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통해 피해자의 차를 앞지르기하여 수 회 급정거를 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와 나란히 진행하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유턴을 하려하자 피고인 A은 같은 방면으로 유턴을 하며 피해자의 차 앞을 피고인 A의 차로 가로막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차 출입문 등을 수 회 치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하차를 요구하고, C는 그 옆에서 피해자의 차를 살펴보며 피해자의 차에 놓인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녹취록, 영상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