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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0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인터넷 미팅사이트에서 피해자 B(35세, 여)를 만나 사귀면서 동거를 하던 사람이다.

『2014고정101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2. 12:0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지하1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3항 기재 손괴행위로 깨져 있는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된 현관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1014』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1.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있던 제설용 넉가래를 휘둘러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 2개와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사진 『2014고정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