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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9 2019나1404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억 원 반환청구, 손해배상금 2억 4,295만 6,250원(= 위약금 1억 원 건물철거비용 등으로 지출한 1억 1,795만 6,250원 설계용역비 2,500만 원) 청구 등 합계 3억 4,295만 6,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억 원 반환청구, 손해배상으로 위약금 1억 원 지급청구, 유익비(건물철거비 및 주차장 공사비) 52,759,130원 상환청구 합계 252,759,130원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 발생하는 계약금 5,000만 원 반환청구 및 유익비(건물철거비 및 주차장 공사비) 52,759,130원 상환청구 합계 102,759,13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즉,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 및 위약금 청구는 유지하고 손해배상청구 중 142,956,250원(건물철거비용 1억 1,795만 6,250원 설계용역비 2,500만 원)을 감축하며, 유익비 상환청구를 추가하면서 위 각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 청구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 발생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계약금 반환청구 및 위 유익비 상환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가 예비적 청구에 포함한 유익비 상환청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피고 중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는지와 무관한 것으로 그 청구금액과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성질상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