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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88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9고단8843』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13:00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C’, 텔레그램 대화명 ‘D’)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25. 15:3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2층 물품보관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제25번 보관함을 열고 E 명의의 F 체크카드(G) 1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34』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