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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단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과 함께 각자 20만 원을 갹출하여 E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건네받아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시흥시 F에 있는 G 근처 불상의 주택가에서, 미리 E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E이 알려준 그 곳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불상 모텔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1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말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H PC 방 창고에서, I과 함께 필로폰 약 0.7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I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시흥시 J, 102호에 있는 K의 주거지 안방에서, K과 함께 필로폰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흡입하고, 재차 필로폰 약 0.2g 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K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시흥시 L에 있는 M 고등학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N와 함께 필로폰 약 1g 을 은박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