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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20 2015고정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2:30경 목포시 북교동 구 신안군청 아랫길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로시장으로 향하던 중 목포시 산정동 2호 광장 앞에 이르러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 않고 먼 길로 돌아서 간다고 따지자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