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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428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87』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1.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그 회사 소유의 JSW사출성형기 1대 시가 147,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4,085,30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JSW사출성형기 1대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공소외 (주)E에 위 JSW사출성형기를 금 145,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8고단4321』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F에서 ㈜B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4. 9. 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은행 칠곡지점에서, 변제기 2018. 3. 5.로 정하여 피해자 H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사출성형기(모델 J450디Ⅲ, 감정평가액 119,400,000원), 사출성형기(모델 LGH850N, 감정평가액 102,300,000원), 사출성형기(모델 SE220HDZ-C1100, 감정평가액 154,560,000원)를 포함한 사출성형기 5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대출채무의 정산이 완료되어 양도담보권이 해제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사출성형기 5대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위 ㈜B 사업장에서 위 사출성형기(모델 J450디Ⅲ)와 사출성형기(모델 SE220HDZ-C1100)를 I에 1억 원에 매도하고, 2016. 11. 30.경 위 ㈜B 사업장에서 위 사출성형기(모델 LGH850N)를 J에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출성형기 3대의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