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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14 2015나10354 (1)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 공동원고 A와 함께 피고가 G 13:30 공주시 H에 있는 I건물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의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 및 위 A는 17,664,000원, 원고 B은 11,064,000원, 원고 C, D은 각 5,064,000원, 원고 E은 18,0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위 A의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 중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결의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무효확인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K종중의 소종중으로 망 L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는 2013. 9. 7. 공주시 M에 있는 N가든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의결사항 중 제1, 2, 3, 5, 6항 및 ‘총무 및 임원 경비는 임원진에게 상의해서 지급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추후 피고 정기총회에서 의결을 받기로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G 공주시 H에 있는 I건물에서 이 사건 정기총회를 열었고, 이 사건 결의사항을 포함하여 위 2013. 9. 7.자 임시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를 추인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정기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19세의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등 피고 규약이 정한 소집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어서 그 확인을 구한다.

4.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