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343 | 지방 | 2007-05-07
2007-0343 (2007.05.07)
취득
기각
청구인의 경우, 종친회와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현재까지는 정당한 소유권자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무효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막연히 청구인과 종친회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추측만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건영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동 산○-○번지 토지 42,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청구외○○○씨○○○파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2003.9.9. 이를 매매로 취득 등기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송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이 신고한 가액보다 적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취득가액(28,344,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취득세381,715,200원, 농어촌특별세 34,990,560원, 등록세572,572,800원, 지방교육세 104,971,680원, 합계 1,094,250,240원(가산세 포함)을2007.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인 종친회와 청구외 (주)○○건영외 1인(이하 “제1매수인”이라 한다)과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제1매수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청구외○○○씨○○○파종친회는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무효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하고, 무효를 원인으로 한 추가로 부과고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중매매의 경우로서 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되는 지 및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04호제8호에서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1.11.13. 종친회와 제1매수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9. 종친회에서 제1매수인에게 지가상승을 이유로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하므로, 2002.2.20. 제1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일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종친회에서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2002.2.22. 종친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한 다음 2002.2.25. 종친회는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함과 동시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고, 2002.2.26. 제1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면서 2002.4.12. 제1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 전액을 공탁하였으며, 2002.7.16. 제1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를 제기하였고, 2003.5.16. 제1매수인이 1심에 패소하자 2003.6.23.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2003.9.8. 청구인과 종친회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9.9.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1.16. 제1매수인이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는데, 그 판결주문내용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8,116,92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성남시 수정구○○동 산○-○번지 임야 42,593㎡에 관하여 2001.11.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으며, 2006.2.10. 대법원 선고에서 종친회가 패소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취득세에 관한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등록세에 관한 부과처분중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판결2007.4.12. 선고 2005두9491)고 할 것이지만,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까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으로서(대법원 판결 1964.11.24. 선고 64누84), 청구인의 경우, 종친회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터 잡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민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지 여부는 제1매수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주장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현재까지는 정당한 소유권자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무효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막연히 청구인과 종친회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추측만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