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용역의 공급의 의미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제8조,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등의 관계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이란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식회사 선경 인더스트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울산세관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제8조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등의 관계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이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그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그 판시의 외국회사들로부터 기술정보를 도입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CTA, PTA, DMT를 생산, 사용, 판매할 수 있는 기술실시권을 허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가격이 이 사건 수입기자재의 생산 및 수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어진 기술의 도입대가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도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원고가 지급한 위 대가가 이 사건 수입기자재의 수입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니,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바)부분의 기술도입비가 원고가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외국회사로부터 기자재 구매를 지원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일 뿐 이 사건 수입기자재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도입된 기술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논지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바의 비용은 원고가 그 판시의 기술도입을 원할케 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기자재 구매에 관해 지원을 받거나 그 구매하는 물품이 적합한 제품인지에 관하여 검사, 검수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그와 같이 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가리켜 원고가 기자재 생산회사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입기자재의 구매를 위하여 그 판시의 외국회사 등에 제시한 구매사양서가 원고가 도입한 기술정보의 사용, 실시를 위한 공장건설에 사용될 기자재에 관한 것이라거나 위 기술실시에 적합한 기자재의 생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그로써 곧 그 도입한 기술정보나 기술용역이 수입기자재의 생산등에 제공되어진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제8조 제3항 에 의하면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부가하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제4항에 의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 조에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금액을 부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도입한 이 사건 기술내용이 그 판시의 CTA, PTA, DMT 자체의 제조 및 이를 위한 공장의 건설과 그 실시에 관한 것일 뿐 위 공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개개의 기자재 생산 그 자체에 관한 특허공정이나 기술정보에 관한 것이 아닐 뿐더러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사양서 등 작성에는 원고와 소외 선경건설 주식회사의 기술 등 국내에서의 용역수행분이 들어 있음을 들어, 피고의 과세처분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한 금액만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한 위 관계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