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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4. 선고 92누526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3]

판시사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용역의 공급의 의미

판결요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제8조,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등의 관계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이란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가리킨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선경 인더스트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피고, 상고인

울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제8조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등의 관계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이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그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그 판시의 외국회사들로부터 기술정보를 도입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CTA, PTA, DMT를 생산, 사용, 판매할 수 있는 기술실시권을 허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가격이 이 사건 수입기자재의 생산 및 수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어진 기술의 도입대가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도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원고가 지급한 위 대가가 이 사건 수입기자재의 수입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니,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바)부분의 기술도입비가 원고가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외국회사로부터 기자재 구매를 지원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일 뿐 이 사건 수입기자재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도입된 기술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논지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바의 비용은 원고가 그 판시의 기술도입을 원할케 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기자재 구매에 관해 지원을 받거나 그 구매하는 물품이 적합한 제품인지에 관하여 검사, 검수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그와 같이 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가리켜 원고가 기자재 생산회사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입기자재의 구매를 위하여 그 판시의 외국회사 등에 제시한 구매사양서가 원고가 도입한 기술정보의 사용, 실시를 위한 공장건설에 사용될 기자재에 관한 것이라거나 위 기술실시에 적합한 기자재의 생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그로써 곧 그 도입한 기술정보나 기술용역이 수입기자재의 생산등에 제공되어진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제8조 제3항 에 의하면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부가하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제4항에 의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 조에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금액을 부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도입한 이 사건 기술내용이 그 판시의 CTA, PTA, DMT 자체의 제조 및 이를 위한 공장의 건설과 그 실시에 관한 것일 뿐 위 공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개개의 기자재 생산 그 자체에 관한 특허공정이나 기술정보에 관한 것이 아닐 뿐더러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사양서 등 작성에는 원고와 소외 선경건설 주식회사의 기술 등 국내에서의 용역수행분이 들어 있음을 들어, 피고의 과세처분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한 금액만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한 위 관계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