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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9 2017구합57844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기간: 2016. 12. 27.부터 2017. 6. 25.까지)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현재 납부기한이 2010. 1. 31.인 양도소득세 144,767,190원(가산세 68,427,000원 포함), 납부기한이 2010. 4. 30.인 증권거래세 10,928,250원(가산세 4,686,930원 포함), 납부기한이 2012. 6. 30.인 종합소득세 1,829,255,210원(가산세 762,011,740원 포함), 납부기한이 2013. 4. 30.인 증권거래세 20,470,440원(가산세 7,766,340원 포함) 합계 2,005,421,090원(가산세 842,937,010원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피고는 2016. 12.경 국세청장(반포세무서)의 출국금지 요청(이하 ‘이 사건 출국금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아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기간을 2016. 12. 27.부터 2017. 6. 25.까지로 하여 출국금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국금지 요청은 원고가 출국금지 요청 사유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직업과 소득, 생활비 조달 방법 및 과거 출국의 목적 등에 대하여 조사 없이 이루어져 국세징수법 제10조의5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은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납부할 능력이 없고, 원고는 현재 89세의 고령으로 사업실패와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보유 재산이 사실상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출국금지 요청이 국세징수법 제10조의5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7조의4는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