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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9 2016가단213857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9,471,37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과 함께 D를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 C에게도 피고 B과 연대하여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으나, 피고 C가 피고 B과 함께 D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