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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5가단112150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53,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3. 피고 및 C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 소재 ‘E’ 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함께 경영하되, 원고 및 피고는 각 5,000만 원을, C은 2,000만 원을 각 출자하고, 추후 출자금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C도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C은 2013. 9. 23. 피고 명의로 H로부터 이 사건 주점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에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한편, 위 주점 시설 및 영업에 관한 권리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주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C은 2013. 10.경 위 동업에서 탈퇴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에 동의하면서, C과 사이에 C의 출자금 2,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이 사건 주점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원피고의 출자금 비율에 따라 각 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정하고, 위 주점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하 원피고의 위 주점 경영에 관한 동업체를 ‘이 사건 동업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점 영업이 부진하여지자 2013. 11.경부터 피고에게 제3자에 대한 영업 양도를 요구하는 한편, 피고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중개업소에 인수자 중개를 의뢰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시설 및 영업에 관한 권리금으로 4,000만 원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의 청약을 권리금 액수가 과소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바. 이후에도 이 사건 주점 영업이 계속하여 부진하자, 원고는 2014. 3. 4.까지만 위 주점에서 일을 하고, 2014. 3. 5.부터는 위 주점에 나오지 아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