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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5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또한 피고는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