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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4.11.선고 2013두826 판결

학력인정시설지정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3 두 826 학력 인정 시설 지정 취소 처분 등 취소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명문장 학회

소송 대리인 변호사 A

피고,피상고인

광주 광역시 교육감

소송 수행자 B

소송 대리인 변호사 C

원심판결

광주 고등 법원 2012. 12. 13. 선고 2012 누 712 판결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이 사건 기록 및 원 심판결 과 대조 하여 살펴 보았 으나 ,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 에 정한 사유 를 포함 하지 아니 하

거나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관여 대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013. 4. 11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