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4.11.선고 2013두826 판결
학력인정시설지정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3 두 826 학력 인정 시설 지정 취소 처분 등 취소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명문장 학회
소송 대리인 변호사 A
피고,피상고인
광주 광역시 교육감
소송 수행자 B
소송 대리인 변호사 C
원심판결
광주 고등 법원 2012. 12. 13. 선고 2012 누 712 판결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이 사건 기록 및 원 심판결 과 대조 하여 살펴 보았 으나 ,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 에 정한 사유 를 포함 하지 아니 하
거나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관여 대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013. 4. 11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