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나239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5. 피고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C빌딩 4층 점포 9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2. 25.부터 2015. 12. 24.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 이전의 임차인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E학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E학원의 영업권, 시설물, 비품 일체를 양도받아 ‘E학원’의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2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에어컨, 실외기 등 학원 운영에 사용하였던 집기들을 회수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31. 원고에게 미납 임대료,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7,928,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원고가 미납한 관리비와 임대료 합계 32,771,780원 및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7,928,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300,0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에서 ① 원고가 2015. 9.부터 2015. 12.까지 4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800,000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설치한 천정 마감, 칸막이 등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철거공사 등을 하는데 들인 비용 8,5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