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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3516 판결

[원인무효사원퇴사등기말소등기][집37(2)민,126;공1989.7.15.(852),987]

판시사항

상법 제224조 제2항 소정의 담보를 제공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상법 제224조 제2항 소정의 담보를 제공한 때라 함은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보증과 같은 채권확보의 효력이 있는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되거나 또는 압류채권자가 그 채무인수를 승낙한 때에는 퇴사예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병현

피고, 피상고인

합명회사 대동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소외 주식회사 금복주에 대한 원고의 채무가 상법 제224조 제1항 의 퇴사예고 기간이 지나기 전인 1985.10.22. 변제되어 위 회사의 퇴사예고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시한 대목이 있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위 판시 중 주식회사 금복주는 동양맥주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전후 문맥과 그 판시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 4점을 본다.

상법 제2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의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예고는 사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되어있는 바, 위에서 담보를 제공한 때라 함은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보증과 같은 채권확보의 효력이 있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되거나 또는 압류채권자가 위 채무인수를 승낙한 때에는 퇴사예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금복주가 소외 주식회사 동성체인을 경영하던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액면 금 2,302,876원의 약속어음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원출자지분을 압류한 후 1985.6.29. 상법 제2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퇴사예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채무를 소외 1이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1985.10.22. 채권자인 위 주식회사 금복주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채무에 대한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상법 제22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위 퇴사예고는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금복주가 위 소외 1의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동성체인의 주식과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면서 원고의 주식회사 금복주에 대한 위 채무를 비롯한 도합 금 10,000,000원의 거래채무를 인수하여 동액상당의 양수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후, 1985.10.18. 위 주식회사 금복주에게 위 채무 등을 승계하여 청산키로 하였다는 것과 그해 10.22.부터 위 주식회사 동성체인을 개업하겠으니 물품을 계속 공급해 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여 위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오다가 1986.1.21.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갑제2호증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위 채무인수약정이 기재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는 위 주식회사 금복주의 영업담당상무인 소외 2가 직접 그 문안을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1이 1985.10.22. 위 주식회사 동성체인의 개업식에서 위 주식회사 금복주의 영업담당상무인 소외 3과 영업부장인 소외 4에게 위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거래계속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고 그날부터 위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거래해 오던 위 주식회사 금복주는 원고의 영업을 양수한 위 소외 1이 위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을 승낙하고 위 소외 1에게 물품을 계속 공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1의 증언일부를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후 위 회사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