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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7 2014고단246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4. 4. 3.경까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법인설립자금을 보관 및 관리하여 왔으며, D와 피해자 F는 각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인과 동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24.경 D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본금 1억 원 및 설립준비자금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입금 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세금 및 이사비로 5,000만 원, 생활비 등으로 21,758,600원 등 합계 71,758,6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18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66,805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6.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공장자동화 모터 및 모터부품인 시가 4,081,000원 상당의 드라이브 APD 8개, 시가 13,160,400원 상당의 APM-SF60GMK 외 7종의 모터 및 모터부품 8개를 일본에 있는 불상의 업자에 수출하여 판매하였고, 시가 2,090,000원 상당의 신포니아 DD모터 1대를 구미에 있는 K에 임의로 판매하여 합계 19,331,4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에 대한 진술기재

1. 인증서, 각 입금증, H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H 중소기업은행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