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4.29.선고 2015다75476 판결
양수금양수금
사건
2015다75476 양수금
2015다75483(병합) 양수금
원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나61793, 201446180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이 105,040,000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이 74,841,400원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