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84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ㆍ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신고 없이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국유림 336㎡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관련 산지, GPS 측량 성과도 (1 /1,000), 토지( 임 야) 대장, 수사보고( 국유림 훼손 목적 등 확인), 수사보고( 국유림 훼손 목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산지 관리법 제 15조의 2 제 3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의 3 제 4 항 별지 3의 3 4의 다 항에 의하면, 산길이 대피를 위한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임업에 관한 관심과 의욕이 앞서 범행에 이른 것을 보이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점, 지체( 상지 절단) 4 급 장애인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