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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와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 세금 체납액이 약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지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가 G 사채 사무실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4. 2. 27.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주택 1채에 채권자를 I로 한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 당권과 전세금 2,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이자 상환이 여의치 아니하여 추가로 돈을 빌리려는 것을 알고, 이를 기화로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31.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 역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제사정을 숨긴 채 “ 고양 시 덕양구 J 주상 복합 아파트 지하 1 층, 지상 1 층, 2 층 상가를 내가 인수하여 리모델링 후 분양할 계획이다.

H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 받아 빚을 갚고 나머지 대출금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203호를 주겠다.

” 고 말하면서,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203호를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 데 사실 203호를 포함한 상가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7. 25. 매매대금 52억 원 중 1,000만 원만 계약금 명목으로 시행 사인 ( 주) 미래 피엔씨에 지급하였으나, 잔 금 지급기 일인 같은 해

8.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3호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는 상태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4. 4. 1. G로부터 4,000만 원을 추가 대출 받으면서, 위 근 저당권과 전세권을 해지하고 채권자를 K으로 한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 당권과 전세금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