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4. 7.경 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딩 1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C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4. 7. 24. 및 같은 해
8. 11. 임차보증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E의 이사장으로서 위 연구소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같은 사무실에서 F 경상남도창원시협의회 회장으로서 위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부분 원고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피고 명의의 사무실 임차권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 C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무실 운영비 11,676,000원 부분 원고는, 2014. 8. 11. C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사무실의 월 차임으로 576,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8. 14. 및
8. 22.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사무실 운영비로 합계 6,1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기타 사무실 운영비로 5,000,000원을 사용하였고, 피고가 위 합계 11,676,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