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11. 1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공연기획업 등을 주로 하는 원고는 2015. 2. 9. 영화제작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영화 지분양도 및 수익분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서 피고가 가지는 영화 “C”(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투자지분 중 일부(피고 지분의 36.75% = 순제작비의 7.35%)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영화개봉일과 점유율에 따른 위약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 ‘양도인’은 피고, ‘양수인’은 원고를 지칭 제12조(양도인의 권리와 의무) ⑧ 양도인은 본건 영화를 중국에서 2015. 10. 이내 개봉하여야 한다. 이의 변동시 양도인은 양수인과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변동시기는 2015년을 넘지 아니한다. ⑨ 양도인은 이 사건 영화의 개봉 주에 중국 상영회차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하도록 한다. 중국 상영회차점유율의 측정 기준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및 위약벌) ③ 양도인은 제12조 제8항에 따라 2015년 내 중국에서 이 사건 영화를 미개봉할 경우, 위약벌로써 양수인에게 일금 삼억오천만원을 양수인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현금 지급한다. ④ 양도인은 제10조의 수익정산시 제12조 제9항에 따른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될 경우, 위약벌로써 양수인에게 일금 일억오천만원을 양수인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현금 지급한다. 한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2015. 10. 이내에 이 사건 영화를 개봉하지 못하다가 2016. 11. 4.에야 개봉하였다.
(4) 그런데 이 사건 영화의 개봉주 중국 상영회차 점유율은 5.7%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